제20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8.09.14

영상 및 회의록

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 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와 관련된 의견청취, 긴급사항 시 구청장의 우선 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방임 등 아동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오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62##<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및 긴급한 경우 구청장이 우선 조치 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우리 구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의원 발의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시립 2개소, 구립 2개소, 민간 14개소로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보호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중 약 520여 명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3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62##(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동복지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정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구성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둘 수 있다라는 게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인재 조례 제3조에 구성 해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0명 이내로?
○전문위원 이인재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좀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어린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영등포구청 심의위원들에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외부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그 이외에 개별 조례로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아동위원협의회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렇게 개별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모든 전반적인 아동복지를 심의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감사가 아니라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꼭 발의해야만 되느냐?
2012년도에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하고 양성 평등한 가정의 실현을 위해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부부의 날 기념사업, 건강가정 조성 유공자 표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화·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화목한 가정 형성에 대한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최봉희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63##<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강가정 조성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부의 날은 핵가족시대에 가족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민의 화목한 건강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가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63##(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가 작년에 부부의 날 기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또 구청장님 표창장도 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구 정도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 영등포구도 타구에 뒤지지 않게 이런 걸 발굴하게 착실하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최봉희 의원 발의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견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관련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설치대상,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부지면적,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이 설치기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설치되고 관리됨으로써 도심환경이 아름다운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64##<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설치 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신청서 및 계획서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며 공공조형물은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설치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부지면적은 주변 환경의 조화 및 균형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심의 예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관리와 설치 주체에 대한 지도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나 안전사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64##(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이 현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저희들은 크게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래동 근린공원에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역 역사 뒤쪽에 있는 영등포공원에 담금솥이라고 해서 옛날 OB맥주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문래동에 설치한 특화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3개소에 불과하지만 행정이 선행하는 의미에서는 장래에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관련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제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결과의 조치, 관리·감독, 표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사회성을 키우는 곳으로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 제고와 안전한 놀이 공간 확산을 위해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65##<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금지 행위에 대하여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등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과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 업무 담당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가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 조례안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하여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검토 결과 우리 구는 2018년 8월 현재 399개의 놀이시설이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의 의무이행 및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65##(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등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과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라고 쓰여 있는데요.
기존의 어린이집의 안전시설 점검은 월 1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 이대춘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일단 정기점검을 하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필요시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를 들어서 시하고 우리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또 물론 대형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어린이 관리시설에서 난다든가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때라든가 그리고 또 우기가 심해서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필요에 따라서 수시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간혹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발의로 구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동의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와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청취와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는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박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66##<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2는 자치법규 입안 순서에 따라 목적규정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에 따라 현 조례 제1조의2는 제1조3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현 조례 제4장 제21조의2 부설주차장 관련 용어 정의도 안 제1조의2로 이동하고, 제21조의2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서는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 조례 제4장 제20조의2 여성우선 주차구획과 제20조의3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규정을 제1장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신설하여 각각 이동하고 별지 서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현 조례 제20조의2와 제20조의3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1조의4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장치의 철거 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66##(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서 중반부에 보면 안 제4조의4에서는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구획은 돼 있잖아요, 주차 스티커도 발부를 하고요.
그런데 임산부나 노인에 대한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구획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만 전용 주차구획.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일반 백화점이나 공공시설에 가면 여성 전용도 있고 또 임산부 표시해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남성분도 대고 하는데.
장애인처럼 어떤 스티커 발부 이런 것을 해준다라면 그런 게 있다라면 일반인들도 거기에 잘 안 대고 또 피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은 건물 이런 데 가보면 장애인하고 여성 그렇게 장애인 표시되어 있어서 거기에만 주차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까지는…….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제4조의4에 대해서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치사항을 하실 건지?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제4조의4에서 3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주차대수 설치하는 것 100의 3 이상 거기에 장애인전용구역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임산부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위원님, 안전건설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지금 여기 법명은 약자를 총칭해서 규정한 법이고요. 사실 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그리고 임산부나 여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특별한 시책으로 표시를 하고 그분들이 배려를 받아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시책이고요.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벌칙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위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계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요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아직 통과된 상태도 아닌데 굳이 이 안에 넣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도 임산부 석이고 별도로 다 장치가 되어 있잖아.
○최봉희 위원 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려를 안 해요. 그렇죠?
○박정자 위원 하고 있잖아.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임산부도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 되잖아.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이것은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오는…….
○최봉희 위원 법에?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최봉희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주차장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고 또 주민 민원도 계속 많은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던 차에 대표발의하신 박정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67##<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2월 현재 우리 구에서 현재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약 11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67##(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하신 대로 재활용 수집인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지원 촉진 조례로써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의 위탁, 위탁기간과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과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재활용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68##<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4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재활용센터 설치와 재활용품의 수집·판매·수리 및 중고물품 매매 등 주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효율적인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하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와 의무사항 불이행 등에 따른 위탁의 취소,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재활용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 등 행정적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현재 2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 있는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68##(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본 조례는 재활용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안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추진, 구민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 생존과 직결되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정책의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권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69##<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추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 29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으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영등포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심의사항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 사용 자제, 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구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영향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제26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구민 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과 실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6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서만원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조례는 금년처럼 100여년 만에 유래 없이 폭염 등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 장종연
생활환경국장 , 서만원
도시국장 , 김종호
안전건설국장 , 이형삼
가정복지과장 , 김정아
다문화지원과장 , 정숙화
청소과장 , 박래찬
환경과장 , 김규태
도시재생과장 , 김종균
주차문화과장 , 박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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