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18.09.13

영상 및 회의록

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A6156##(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영등포동, 당산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4페이지.
현재 우리 구 공공건축물 중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증 받은 건물은 몇 군데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 이대춘입니다.
현재 영등포구 내 공공건축물이 1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받은 것은 25개고요, 지금 9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11%로 저조한 원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 6억, 하반기에 12억 정도 해서 총 18억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당초에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그것 확보된 지금 9월 저희가 방침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지만 그래서 통합 발주를 위해서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92개소의 주무부서에서 한 4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늦게 받으면 만약에 이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면 내년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사고이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가스 폭발, 주택 붕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구호소 및 지진대피소는 몇 군데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진 대피소는 지금 총 108개가 있고요. 옥외 72개소, 그 다음에 실내, 보통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36개소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36개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건에 대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CCTV 등 방범장치는 구청에 신고 또는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개인이 설치하는 CCTV.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개인이 설치한 것은 사실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요. 개인이 설치한 것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설치한 것만 지금 저희가 통합구축망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CCTV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의 사각지대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단속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공의 영역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특히 요즘 개인정보 유출 이것은 정말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 집 내라든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다가 신고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것은 너무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규선 위원 쉽게 말해서 사생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다른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CCTV에 국한돼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 보호 차원의 어떠한 접근 부분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영역부분을 저희 공공에서 너무 과하게 제제를 한다든가 또 그것을 너무 침해를 하면 약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갖고 있는 CCTV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CCTV는 별개의 부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탐대실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관내 설치된 방범 CCTV로 범죄자 근거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요.
○이규선 위원 올해 관내 설치된 방범 CCTV로 범죄자 검거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CCTV를 설치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력범죄의 수배차량 같은 경우가 현재 ’18년도 기준으로 한 74건이 발견되었고요. 경범죄 관련해서는 7,132건, 그 다음에 청소년 비위 관련해서 144건, 교통사고 기타 시민안전조치 대응해서 782건. 이렇게 해서보통 토털 8,242건 정도가 저희가 안전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요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되겠습니다.
도로과 5페이지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도림동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기간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9년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9년. 9년이 됐는데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보상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구 재정여건상 매년 반영되지 못 하고 ’16년도에 반영되고, ’17년, ’18년 3년째 지금 연속으로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요구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재정여건 상 조금씩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재정여건상 반영비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 장기공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뒤편의 도면을 보시면 ’18년도 사업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일단 소통에는 불편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잔여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충분히 완료해야 될 건지의 여부는, 타설 준공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5m 구간까지 완료되면 도면에서 보시듯이 통행,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차피 좀 더 이미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누구든지 아니,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너무 오래 걸리면 주민들 불편도 계속 가속화되니까 좀 더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9페이지 보도정비 공사, 그 다음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 10페이지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41.1%, 48.2%, 예산 집행 40.2%.
예산집행이 저조한데 이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는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턱 낮춤 구간에 점자블록을 설치를 한다든가 턱 낮춤 구간이 협소해서 횡단보도 폭만큼 전폭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뿐이지 공정률로 치면 공정률은 한 8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률 나타난 것은 돈이 나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급액 기준으로?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도 포장도로라든지 굴착복구공사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기성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굴착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이규선 위원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건데.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 김병갑 예, 굴착복구공사는 각종 유관기관에서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팔 때마다 바로 바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신청이 좀 저조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들 또 하반기에 신청할 물량들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시기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인 만큼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6페이지.
2018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도면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도면이 전산 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전체적으로 관로도가 다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구 관내 노후 하수도 관로는 2018년 8월달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 자체가 53%가 50년 이상된 노후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53%가?
○치수과장 박송한 예, 총 473㎞ 중에.
○이규선 위원 437㎞?
○치수과장 박송한 473입니다.
○이규선 위원 473.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단가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 또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사항도 하지만 단일공사도 하고 배수분구 사업도 해서 점차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473㎞?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7페이지.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유지관리도로 정비공사가 예산 집행이 제로(zero)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안양천은 저희들이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고수부지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1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약은 했지만 공사를 못한 것은 한강하고 합수부 인접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두 달 전에도 팔당댐 방류량이 많으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계약만 해놓은 상태라?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8페이지 수문시설물 성능 개선도 그렇고 10페이지 여의도나들목 육갑문 수문 개량도 그렇고 다 프로테이지가 저조한 게…….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 과는 10월 15일이 지나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수기 지나서 하겠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것 때문에 좀 저조한 거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다 할 겁니다.
○이규선 위원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6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버스승차대 일반형과 역상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형은 승차대를 기준으로 도로 쪽으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형태고요, 역상형은 그 반대로 도로 폭이 좁거나 도로 여건에 따라서 반대의 모양으로 설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역상형이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일반적으로 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면을 차도 쪽을 바라보고 지붕이 있다든가 의자가 설치돼 있다든가 기둥 같은 게 설치돼 있는 상황이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역상형은 도로 여건이 좀 부적합해서 그 반대의 위치, 그러니까 지붕이 반대쪽으로 돼 있어서 그런 형식으로 설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물 대상 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대부분 민원 의견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순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도 직원들이 순찰도 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신청 접수해 주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대부분 민원사항들입니다.
○이규선 위원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많이 하십니다.
○이규선 위원 주민 민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이규선 위원 몇 % 하고 있습니까? 주민 반영이 몇 % 정도 됩니까, 이 사업 선정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주민 반영…….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민 반영이 대강 몇 % 정도 되시냐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신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사업 선정 건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몇 % 정도 반영하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주민들 민원은 대부분 의원님들의 민원으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규선 위원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온 거나.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고 예산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교통시설물 대상사업 선정을 제가 지금 분명히 묻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묻고, 방금도 동료 의원들께서도 주로 많이 묻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주민들 의견 반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 정도 되느냐고 묻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 집계를 내지는 않았고요.
○이규선 위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동에서 어떤 의견이 왔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분야별 전반적인 거요?
○이규선 위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앞으로는…….
○이규선 위원 전수조사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인 영등포동, 당산2동 같은 경우 몇 건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챙겨가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7페이지 생활형 자전거 이용 정착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예산집행 25. 9%, 누구든지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거 하기 전에 감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 계산은 누구 못지않게 빠른 편인데, 예산집행 25.9% 이렇게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예산을 하반기에 서울시에다가 9,000만원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대림역 주변 7, 8번 출구에 도로를 침범해 있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시에 하반기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지금 곧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곧 시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지금 초기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혹시 주차대 말씀이 아니고 주차시설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주차시설 개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주차시설은 자전거 보관대인데요.
○이규선 위원 예, 자전거 보관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것은 지역별로 다양한 곳에 한 155군데에 4,100여 대가 있는데…….
○이규선 위원 몇 대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4,100여 대가 있습니다. 1칸을 1대로 보고요, 개소 수는 한 150여 개소 이상 됩니다.
거기 보면 위치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낡아서 녹이 슬거나 찌그러진 부분들 개선도 하고요. 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청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규선 위원 개선사업을 그런 쪽에 하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좀 더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4페이지.
박봉근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규선 위원 4페이지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2018년 8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금액은 지금 현재 단속 건수가 7만 8,000건이니까 거기에 사전에 내면 3만 2,000원이고 정상적으로 내면 4만원인데 그 금액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수만 7만 8,500여 건 단속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 자체도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박봉근 과장님한테 묻는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 자체도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징수율은 지금 현재 현년 2018년도 단속하는 것은…….
○이규선 위원 제가 8월달까지 물었잖아요, 8월 현재까지 한 걸?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징수율은 한 8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속하는 것은. 2018년도 것은.
○이규선 위원 그게 팩트(fact)입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건 맞습니다. 80% 정도.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미납 차량에는…….
○이규선 위원 향후 관리대책 부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런 데서 고액 체납자들 5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든지 30만원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퍼센트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트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7월 16일자로 자리에 새로 오시다보니까 교육도 다녀오시고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건에 대해서.
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은 어떤 사항을 단속하는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을 통보해 줍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국토부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국토교통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 현황을 통보를 해줍니다. 의무보험을 안 들은, 기본적인 보험이 가입이 안 된 차량들을 단속을 해서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법경찰팀이라고 해서 사법권을 부여 받아서 심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범칙금 부과를 해서 내시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이상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안들이 얽혀있는 분들은 저희가 검찰에 자료를 넘기면 검찰에서 해결하고 합니다.
○이규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가 8월말에 건수가 얼마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요 7월말 기준만 자료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7월말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전체 424건 중에서요 승용차가 189대, 이륜차가 235대.
저희가 특사경까지 다 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결로 보고요, 그동안에 기소중지돼 있던 부분들은 작년에 일제정리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박봉근 과장님한테 제가 영등포구 구민들을 대신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물론 식당가 주변을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일전에 ‘탁트인 영등포’를 구현하는 채현일 청장님한테도 다른 의원들도 다 부탁했지만 그래도 좀 더 탄력적 운영을, 요즘 경기가 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탄력적 운영 이게 정말 말 자체가 광범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무 과장인 박봉근 과장님한테 한 번 더 구민들 심정에 서서 탄력적 운영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요 질의에 대해서만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13쪽입니다.
13쪽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 윗부분에 성능개선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성능개선은요 예를 들어서 그 기계의 성능을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기계 기능부분을 해 주는 거고요, CCTV가 설치돼 있는 부근을 보호대에 도색을 한다든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환경개선입니다, 설치대에 있는 외 부분.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내 부분은 성능개선이고 외 부분은 환경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2018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서 보면 사업개요에서 폭염이, 올 여름은 너무 많이 더웠었어요.
그런데 방지막을 총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늘막요?
○최봉희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74개 설치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뜨겁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이 덥다면 그늘막 말고도 다른 좋은 사업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벤치마킹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가면요 화재취약지역 소화장비 구축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하고 취약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재취약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기준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화재취약지역은 재난취약지역이라고 저희가 보는데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렇게 소외계층이 저희가 597 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우선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쪽방촌이라든가 좁은 골목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쪽방촌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며칠 전에도 소방서하고 같이, 사실 소방 분야는 소방서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서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합동으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관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쪽방촌에 그래도 가장 인지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거점별로 그분들한테 훈련을 시켰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소화기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소화기 숫자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숫자가 저희가 이번 사업기간에는 1,080개를 설치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관내요.
저희 관내에 소화전이 3,360개가 있고요 소화기는 684개소에 98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소화기 같은 것은 수명이 어떻게 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한 10년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10년 있다가 그걸 교체해 줍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10년 후에 교체를 해 줍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로 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가 있죠?
밑에 주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불량맨홀 정비라고 돼 있어요. 보통 어디어디를 불량맨홀 정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하수도가 144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도상하고 구도상에 보면 총 2만 9,1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수도가 8,914개소인데요 불량맨홀 정비라는 것은 요철이 있다거나 포장면하고 단차가 나는 경우, 그래서 차량이 다닐 때 흔들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부착한 것이 파손되거나 이런 면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치수과로 가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대림2빗물펌프장 30년 강우빈도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빈도 확충 방안 이런 사업이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10년 빈도로 펌프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10년 빈도가 개략적으로 시간당 75㎜, 30년 빈도는 95㎜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8개 펌프장 중에 5개 펌프장은 30년 빈도로 이미 성능개선을 했고요, 3개 펌프장이 현재 안 돼 있는데 3개 펌프장은 영등포, 신길, 대림2 이 3개의 펌프장입니다.
그런데 대림2는 지형적으로 BYC 사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충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서울시에서 이미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 1안, 2안, 3안으로 만들어서 1안, 2안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부담으로 하는 걸로 BYC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3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시간당 75㎜가 아닌 95㎜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사업개요란에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그랬어요. 부과대상, 그리고 금액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금년도는 지금 부과 작업 준비 중인데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징수율과 체납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다른 부담금보다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체납된 사람들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분들은 저희가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장이요, 9쪽에 보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건설기계 민원 서비스 했어요.
우리 구 자동차 등록 대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보험 관련해서는 통보가 오는 체계가 달라서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죄송한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전체 차량 중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최봉희 위원 그렇죠, 미가입차량에.
교통사고가 나면 의무보험금 안 내신 분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대략 몇 %나 되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주차문화과장 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서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 구축 및 관리. 여기에서 보면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부설주차장 위반 건수는 얼마나 돼요?
답변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올해 같은 경우 104개소인데요. 104개소에서 29개소는 시정이 완료됐고 75개소는 지금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이행강제금…….
○최봉희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뭐 어려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지는 않고요.
○최봉희 위원 않으면 왜 안 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부설주차장 시정이 안 되고 이러면 저희가 고발을 시키거든요. 고발을 시켜서 벌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벌금으로 부과한다고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좋은데요.
혹시 문래동에 CCTV 신청 들어온 것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워낙 CCTV 수요가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문래동…….
그것은 별도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료보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냥 꼭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리고 도로과가 지금 도림동 공사하는 것 있지요?
도림동 소방도로인가, 철도가 쪽.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오현숙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구체적으로 위치를 특정해 주시면.
○오현숙 위원 도림동 286-11 도로개설공사.
○도로과장 김병갑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사장 말씀하시죠?
○오현숙 위원 어떤 공사요?
다른 분이 말씀하셨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286 공사장 말씀하시죠?
○오현숙 위원 아, 예. 여기는 또 제 지역이라서.
○도로과장 김병갑 그간에 위원님한테 일전에 한 번 직원이 가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을 건데요.
총 265m 중에 115m까지는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추경이 확보된다면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115m 구간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추경에 얼마나 확보가 돼야 해요?
○도로과장 김병갑 총 보상이 국유지 보상이 10필지가 있는데요. 본예산에 4필지가 반영이 됐고 추경에 잔여 6필지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상이 완료된다면 115m 구간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5m가 완료되면 일단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쌍용까지는 아니고 지금 그려져 있는 그 선까지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쌍용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고 또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쌍용으로 나간다 치더라도 도림천이 막고 있기 때문에요 연계성은 부족해 보이고요. 또 그쪽에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 그것도 도로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소방차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리고 치수과요.
거기 빗물펌프장 내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오면서 설계도에는 원래 농구대 설치, 배드민턴 네트 설치 그 부분이 원래 5월말 기준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림2빗물펌프장, 배드민턴장이 신축이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트랙을 재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농구대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너무 늦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체육관 내에 농구대가 설치가 돼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농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저녁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 구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원래 배드민턴장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트랙은 확보가 되고 또 시설물비는 확보가 좀 늦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원래는 5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바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은 예산에 문제가 없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트랙 공사를 한 것은 좋은데 거기는 어쨌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거기 바닥이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거기가 저류 지역입니다.
○오현숙 위원 바로 바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돼갖고 흙이 마르면 요새 미세먼지도 심한데 그 흙이 맑은 물이나 좋은 물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 체육시설은 어떻게 좀 정비를 하셨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구 체육시설이 노후돼서 많이 망가져서 그것을 좀 고쳐야 된다.
○치수과장 박송한 거기 도림2빗물펌프장 위에는 산책로 겸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이 하수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돼 있는 것은 기존 것은 배드민턴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별다른 체육시설은 없고 밑에 트랙 부분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오현숙 위원 트랙 부분 말고 지금 장미길 담장과 거기 길 사이 산책로에 체육시설이 몇 개 있는데요?
○치수과장 박송한 몇 개 있죠, 기존에.
○오현숙 위원 그런 것을 수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한 번 노후, 연도라든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수지마다 체육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내구연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현숙 위원 새 것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어도 수선이라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안양천 자전거도로, 지난번에 많이 망가진 부분은 다 공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안양천 자전거도로 해갖고 향후 계획으로 해서 정비공사 공사 시행하는 이 부분은 지금 집행을 안 한 것 보면 지금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공사계약은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래서 공사를 계약한 시공업체에서 물량, 수량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조만간 추석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자전거도로와 우리 영등포구 자전거도로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영등포 관내도 그것을 아스팔트라 그러나요, 아스팔트?
○치수과장 박송한 예.
○오현숙 위원 지금 우리는 보면 자전거도로 바닥이 아스콘이라 어린이들이라든가 한 번 다치면 심하게 다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회원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거의 양천구나 구로구로 건너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타구하고 비교를 하셔갖고 다른 회원들이 봐도 거기 영등포구도 참 잘 되어 있더라 이런 말을 듣고 싶거든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양천구 쪽을 한 2, 3회 가봤고 한강 쪽도 잠실철교까지도 제가 직접 올라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5월달에도 현장을 견학해가지고 그 부분을 5억 6,000 사업을 할 때 일부 반영을 하는데 예산이 비쌉니다.
아스팔트로 하는 것은 사실 자전거도로나 산책로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용으로는 적합한데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환경 친화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유지관리 용으로만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도막방수 처리한 도림천로처럼 컬러 투수콘으로 돼야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쾌적한 느낌을 느끼는데 양천구 쪽은 아스팔트로 전체를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파이거나 이런 데는 없지만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안전성에서는 첫 번째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 어떤 생활에 있어서든 그래도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안전이 첫 번째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아스콘이라든가 색깔 해 놓은 것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튼튼하게 잘 했으면 오랫동안 보전이 되는데 정말한 번 비 오고 어쩌고 나면 위가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거기가 균열이 일어나서 울퉁불퉁해갖고 넘어지면 속력을 좀 내는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올해 5억 6,000 중에서 일부 자전거도로 1,500m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여러 군데를 가봐서 가장 좋은 구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가 오면 빗물이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국비나 시비로 받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는 그렇게, 또 교통행정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자전거 이용 정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좋아요, 좋은데 지금 자전거를 하기 위해 서 관내 동네 골목이라든가 자전거가 있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지금 서울시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나요?
생활자전거를 우리가 편안하게 타고 어느 역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조건이 잘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타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의도 쪽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민원인들은 그런 도로가 없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으시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는 없고 개선하는 방향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하나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것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 도로 여건상 정말 자전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데군데 자전거는 해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안전이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통로는 안 되어 있고. 참 매우 답답한 현실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현재 전용차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 도로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더 심각한 것은 큰 도로에다가 보이지도 않게 자전차용 해갖고 딱 써놓으면 거기는 차가 지나가야 되는 도로에다가 자전거라고 자전차라고 해 놓았는데 밤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또 그렇게 해 놓아버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참 갑갑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의견을 주시면 시에서 반영은 많이 하고 있고요. 개선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도 시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생활형자전거를 해 놓았으면 위에 관리도 뚜껑이나 뭔가를 해놓아야지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그냥 일반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보관대.
○오현숙 위원 그냥 일반인이 지나가도 봐도 자전거가 있으면 위에 뚜껑이라도 하나 해서 안전하게 해 놓아야 하는데 비오면 물 다 젖어 있고 눈 오면 눈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내가 닦아서 쓰라는 것은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이다 보니까 신안산선 건으로 인해서 저희 동네만 그런 게 아닐 거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신안산선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전에 2012년도에 재정사업계획을 세운 부분하고 이번에 발표된 사안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동에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이 되면 자료 보완을 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부구청장임께서 가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오현숙 위원 이게 우리 영등포구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 지역도 있지만 동료 의원님들 지역도 있고 타구도 있고 또 세월이 꽤 많이 흘렀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여하튼 많은 관심을 갖고 하루 빨리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안전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탁트인 영등포’는 정말 안전건설국장님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탁트인 영등포’는 아마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어떤 목표, 가치, 영등포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가치를 함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 동안에 구민들께서 답답한 면이 좀 많았을 거예요. 주차문제나 그런 부분을 가슴이 탁 트이게 한 번 구정을 해보겠다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했고, 저희도 각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마음을 탁 트이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각 분야에 정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이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우리 구민들도 다 서로 협치를 해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과 도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많이 하는데 현재 보면 공사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물론 우리 직원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공사 업자들이 도로포장을 할 때 임시 포장하고 마지막 포장까지 하는데 꼼꼼히 하지 않고 있다. 돈은 들여서 그런 개선을 하고 있는데 꼼꼼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인 부분들 있죠? 가로수 측구랄지 맨홀 측구랄지 이런 사이들을 꼼꼼히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치수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도 지금 하수관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아주 길어요.
물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다 필요하겠지만 하수관을 교체하고 임시로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 깔고 또 임시포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고해서 감독을 충분히 하고 또 주민의 불편을 좀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돼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
요즘도 보면 물론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면서도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점심시간, 11시 반에서 1시 반이나 2시 사이 약 2시간 정도, 또 저녁 6시 반에서 8시 사이 이렇게 해서 약 2시간 정도를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이게 너무나 영세한 가게 주인들이 사실 생업하고 관련돼 있는데 주차 딱지를 많이 떼다 보니까 손님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고객도 떨어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영등포의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6차선 미만 도로의 음식점 주변은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하고 있는데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전체적으로 재난취약가구라고 할 수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실 재난취약가구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이분들 거주지가 대부분 약간 낙후되어 있는 데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가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이런 겁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주로 화재입니다, 화재.
그렇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어디가 필요하시냐 하면 주로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는 분뿐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부부가 계시는 분도 굉장히 취약한 데입니다. 거의가 취사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우선으로 돼야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나 치매 쪽, 약간 그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된 사업이 돼야만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돼 있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종합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중에 그런 분이 필요로 하지만 주요 대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런 재난취약가구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도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일반 가정에 물품을 제공할 경우는 상시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선거법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일반 지역의 일반 가구에다가 저희가 어떤 물품을 무상을 준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부분, 잘 사시는 분들한테…….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다 걸리죠. 그렇지 않아요?
투표권은 어떤 국민이든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라도 대상이 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난취약가구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정말 취약한 부분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선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업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 도로를 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도 지금 선거법을 굳이 걸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도로 해 주면 안 돼요.
다 유권자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합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104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대피시설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대피시설요?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은 1인 소유면적을 0.825㎡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피소 104개소를 확보해서 지금 확보율 기준 한 305% 정도 초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기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대피시설이 되려면 어떠어떠한 것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요. 저희가 확보 조건이 있는데요. 확보 면적이 1만㎡ 이상이고 세대수가 2,000세대, 그 다음에 1인당 소유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0.825㎡ 정도, 그러니까 확보면적이 1만㎡, 세대수가 2,000세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면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는 거죠.
방화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방독면이 있어야 된다든지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 음용수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비치돼 있어야만 대피소가 되는 것이지 대피라는 게 그냥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예상해서 대비소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 대피소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건 제가 그것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 그 뒤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피시설이 신길1동, 신길3동, 신길5동에 세 곳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요.
지금 신길3동은 총 다섯 군데가 지정돼 있고요 건영아파트, 우성5차…….
○권영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추가 지정된 곳을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동은 신길자이아파트가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신길3동은 삼성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서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길5동은 신풍두산위브센티움 아파트가 기존에 설치가 안 됐었는데 거기가 추가로 돼서 총 3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전에 보면 불량 방독면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교체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방독면 소유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지금 교체를 주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진행 중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러니까 한 연도에 따라 계속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법정 비치수도 좀 모자라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오랫동안 이걸 주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이 되면 좋은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충질의인데요 이규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인이 설치해 놓은 CCTV를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못 한다고 하셨나요, 안 한다고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개인 설치를 관여를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인 걸 말씀하신다면 개인이 자기 개인 사유지 아닌 남의 땅이나 공공용지에는 CCTV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우선이지 행정부에서 잘못돼 있는 것을 갖다가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CCTV를 어디다 설치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고 있으면, 보고 비웃고 누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해서 “당신 거기 왜 지나가고 있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주요 요점이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본인이 그런 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어디다가 한 번 여쭤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지.
그러면 누구든지 설치를 마음대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위원님, 답변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 불법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요.
○권영식 위원 불법이죠. 그러니까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통합관제운영팀장인데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CCTV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인테넷진흥원에서 관리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위배 소지가 되는 것들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단속하고 있어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도 보면 어느 가게든, 소위 아주 나쁜 데를 얘기할게요.
도박장 같은 데는요 입구에다가 CCTV를 설치해놓고 누가 오는지 다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권영식 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한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단속이 돼야 되지만 일반인이 도로나 자기 개인 사유지 안에다 CCTV를 그쪽 방향으로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건 단속하셔서 조금 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사생활 침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존중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41만 화소 이하 되는 CCTV가 지금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아직 다 교체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38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4대가 남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하고 나면 14대가 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화기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소화기는 다 액체 소화기죠?
분말이 지금도 있습니까?
물론 용도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가정용.
그런 데는 다 액체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건 파악이 안 돼서요.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분말 소화기도 사실은 관리를 잘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용이 아니고 보관입니다. 보관이고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하면 그것도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물론 제품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잘 보셔서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인지 뒤로 거꾸로 해서 흔들어주고 하면 굳지 않는대요.
그런 건 관리하셔서 예산 낭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대림복합상가 화재감지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각 상가에 우리가 화재감지기를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설치가 되고 있고요 대림복합상가는 10월말 예정으로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상 설치입니까, 아니면 기존상가에도 지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해야 될 상가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실 화재감지기라든가 소화기 관련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라든가 또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권영식 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어디는 무상으로 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가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과 7페이지.
지금 사실 인도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것까지는 본 위원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이것은 약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멘트나 화강암으로 된 볼라드가 아직까지도 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없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권영식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래도 조사에 못 미친 구간들은 간혹 한두 개씩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관리를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볼라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밑둥 자체가 아예 잘려져 나간 데도 있고 휘어져 있는 데도 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다 다니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면 동주민센터에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은 민원 접수를 받아서 바로 바로 처리되게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의적인 훼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의적이지 않으면 조금 문제는 있는 거지만 조금 나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6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이규선 위원님이 말씀을 했던 승차대 관계인데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승차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몇 %나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거의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도로 여건이 되는 데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 지금도 보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알리미가 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안산선 출구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크게는 신풍역하고 도림역 출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다른 데 조금씩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림역에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대림삼거리역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림삼거리역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출입구란 것은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는 것이지.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4개가 필요한 데는 4곳을 해줘야 합니다.
신풍역 같은 경우도 4곳을 해야 되고, 도림역 같은 곳도 마찬가지 4곳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관철이 되게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문화과 6페이지 봐주세요.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4시?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2시요.
○권영식 위원 2시까지,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2시까지 하고, 저녁시간은 하지 않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저녁에도 18시에서 20시까지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고려는 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고려란 게 그렇게 하기 위한 진행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만 하고 계신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아니, 하기 위한 진행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사실 지금 소상공인 어려운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점심 때 그 지역을 완화시키게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다녀보면 많거든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안이 실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징수 실적에 보면 시효 불납결손 처리한 게 2만 4,700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이것은 결손 처리가 돼 버린 거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징수 건수는 한 9만 7,000건 돼요. 그렇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9만 7,000건에 2만 4,000건이 결손 처리가 되면 너무 높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것은 작년 2017년부터 ’91년까지 압류가 없이 5년 이상 지난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업, 사망 그런 경우에 시효·불손 도저히 못 받는 그런 경우가 ’91년부터 ’17년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결손이란 게 지금 말씀한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적극성 같은 게 본 위원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매년 우편으로도 보내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보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편요금도 보면 정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 5년 지나서 이만한 건수를 그냥 결손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도 많다고 보고 또 주차 위반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회의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징수를 할 적에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 처리가 줄어들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장시간 질의가 계속된 것 같아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지금 현재 재난약자에 대해서 600가구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미 경로당에도 몇 군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올해 저희가 추진했던 실적이 600가구고요, 누계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체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개당 일반 가구에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현재 설치할 때 1개당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가스타이머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타이머 금액이.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요.
○재난관리팀장 김성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가스타이머는 재료비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한 1만 1,000원 정도 나오고 싶습니다, 단독형으로.
○박정자 위원 1만 1,000원?
종류가 여러 가지죠?
○재난관리팀장 김성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국산제품을 우선으로 하고요. 저가보다는 중상급을 했을 경우 6,000원 정도.
○박정자 위원 금액이 비싸지도 않네요.
○재난관리팀장 김성수 예?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대림지역에서도 어떤 어르신이 음식을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에서 불이 나서 타버려가지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이 타이머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뉴스를 접했는데 모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의 교복까지도 전체 무상으로 내년도부터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일반 세대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화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타이머를 예산을 세워서 전체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물론 재산 안전을 위해서 가스타이머는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법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 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에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도로변에 아직까지도 옆에다가 세워진 것이 부서져가지고 방치해 둔 데가 많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치워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부서진 데가 좀 많더라고요.
요즘 소재는 좀 간단하게…….
○도로과장 김병갑 볼라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가 있고 건축후퇴선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가지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관리하는 볼라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부적합한 볼라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박정자 위원 화강석으로 된 것 둥그렇게 큰 것.
○도로과장 김병갑 화강석으로 돼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건축후퇴선에 있는 개인이 관리하는 볼라드입니다.
○박정자 위원 도로 변에 부서져서 방치해 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순찰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치수과.
수문이 23개소나 되네요, 59구문. 맞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통장님들이나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수문 책임자라고 해줬는데 그분들이 아니 아무개 통장님이 이 지역의 수문책임자라고 그러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문 책임자로 그 사람들을 선임을 했으면 반드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우기철에 수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숙지시키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대림3펌프장에서 한 번…….
○박정자 위원 대림3동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 그 전체를 대림3유수지 펌프장에서 했는데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직접 우편으로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안 한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 이름을 거기 표찰에다 써놓을 필요도 없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오현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오랫동안 자전거를 방치해 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장소에다가 표찰을 붙여서 자전거를 두고 다니면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는 걸,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구에서 임의대로 수거해 간다라는 그런 표찰이라도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마냥 거기다가 자전거를 놔두고 심지어는 가져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 자전거보관대가 충분한 양이 못 되기 때문에.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방치 자전거 수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원래 법 규정은 10일인데.
○박정자 위원 오랫동안 방치…….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오랫동안 있는 것 저희가 예고를 하고 행정절차 진행해서 현재까지 적출한 건수는 1,000여 건 되고요, 수거는 8월말 현재 한 300여 대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또 권영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도 이것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각 동 행사 시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차를 잠깐잠깐 대놓으면 전부 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탄력 있게 운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빗발쳐요, 너무 심하게 단속들 한다고. 탄력 있게 좀 하세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할 수 있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중복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늘막이 2018년도 몇 월 며칠까지 설치를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 이대춘입니다.
저희가 9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9월 30일까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폭염기간이 그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9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74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74개소가 며칟날까지 설치한 개소냐?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1차적으로 64개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0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며칟날까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7월달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전민기 안전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용주 위원 안전기획팀장은 앉아 계시고요.
위원이 팀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과장, 답변해 주세요. 며칠까지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1차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64개소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10개소를 추가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개 동?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10개소.
○이용주 위원 10개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거기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주 위원 예. 74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74개소에 예산이 얼마가?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2018년도 설치비가 얼마 들어갔냐는 말씀이시죠?
○이용주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1억 여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1억원 정도?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다시 공부해 갖고 오세요.
2018년도에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2018년도 말씀했고요, 그늘막 설치는 올해 처음으로 설치가 됐고요.
○이용주 위원 왜 작년에도 그늘막 설치를 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텐트를…….
○이용주 위원 텐트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늘막 설치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작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흘러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를 제대로 받아야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작년에는 저희가 64개소를 설치해서 1,9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몽골텐트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임대입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임대입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올해는 임대가 아니고 설치비를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보관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아서 저희가 그걸 분리해서 내년도에 폭염이 시작되는 그 때 다시 재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도에?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희가 9월 30일 종료가 되면 분리를 해서 자재창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장 답변 내용이 틀립니다, 예산도.
제가 서면질문 답변 받은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그늘막에 ‘탁트인 영등포’라고 인쇄가 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동료 위원이 ‘탁트인 영등포’ 그 뜻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국장마다 답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가 매일 아침 회의를, ‘탁트인 영등포’ 했단 말이야.
그러면 ‘탁트인 영등포'가 뭐냐는 말이야.
탁 트인 회의, 탁 트인 영등포.
그러면 ‘탁트인 영등포’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직원들도 ‘탁트인 영등포’가 뭐냐고 물었을 때 똑같이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어본 사람마다 답변이 전부 다른데 이런 정의는 구청장이 내려주든가 해 달라고 아침 회의에서 말씀하세요.
국장, 아시겠죠?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에 이야기해서 개념을 정하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그늘막에 대해서는 올해 철거를 하게 되면 보관을 잘 해 주셔서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이걸 맘대로 아무 데나 보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도로과 사도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한 것 중에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황을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을 본 위원한테 보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굴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를 본 위원이 순찰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원룸이나 투룸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을 하는 업체에서 가스배관이라든가 수도배관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네가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 허가를 받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굴착 허가를 받는데 그 포장을 굴착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90㎝에 10m를 냈다 그러면 90㎝에 10m를 포장하다보니까 그게 전부 우리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땜빵같이 돼버리다 보니까 한 5, 6개월만 지나면 전부 균열이 갑니다, 그 이음새에.
그렇기 때문에 굴착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전면 포장을 시켜주라 이거예요, 전면 포장.
전면 포장이 아닐 때는 절대 굴착 허가 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몇 군데 굴착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두세 군데가 보기 좋게 무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땜빵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일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년만 지나면 전부 균열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체 포장을 해야 되는 결과를 나타내니까 꼭 허가 낸 구역은 전면 포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굴착 부분이 진짜 저희들도 요원한 숙제 같은데요, 허가 자체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직접 복구비를 받고 간접 복구비를 받는데 간접 복구비라는 것은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도로관리를 위해서 예치해 놓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최근에 허가를 내주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조건에다가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전폭 포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 터널이 8개인가 몇 개가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터널을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터널.
터널, 치수과에서 관리 안 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터널은 도로과에서, 대방지하차도 이런…….
○이용주 위원 터널을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도로과장 김병갑 터널이나 지하차도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이용주 위원 죄송합니다.
관내에 터널이 8개 정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에다가 저희가 벽화 같은 걸 그려서 터널을 지나는데 밝은 터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하차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는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고요, 저희 구 관리대상 시설은 하나도 없고 지하보도만 저희들이 1건이 있고 다 시 관리 소관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밝은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구하고 좀 차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치수과에.
우리 영등포구가 오수하고 우수관이 다 따로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분류되어 있는 건 분류하수관이라고 하고요 합류돼 있는 것은 합류식인데 지금 현재는 분류식으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대규모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분류하수관로를 매설하도록 허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합류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환경과에다가 악취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오수, 우수관이 같이 가다보니까 날씨가 가물게 되면 거기서 악취가 더 많이 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악취 방지를,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치수과에서 관이 따로 있으면 아무 이상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는 거고.
치수과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치수과장 박송한 악취문제는 악취를 100으로 보면 그 원인이 하수도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 구하고 종로구, 은평구, 서울시하고 환경부 해가지고 구마다 5억씩 해서 시범 악취저감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도를 만든 결과가 2016년 5월달에 나왔는데 문래동, 그 다음에 당산역 주변, 여의도 이 세 군데가 가장 악취가 심한 걸로 판정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1억 5,500을 가지고 문래동 지역 악취저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억 100만원 가지고 여의도하고 당산역 주변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지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악취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프레이 장치하고 맨홀 인버트 장치, 그 다음에 악취방지 덮개, 그 다음에 유도장치 이 네 가지 유형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래동 지역도 설치를 1억 5,500을 주고 했지만 지금 문래동에서도 그게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원한테 저희들이 다시 문제의 숙제를 줬습니다.
당신네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악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할지 개선대책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주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보완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설을 해서라도 악취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통행정과는 차량번호 수령하는 데서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고가 전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개인화물차량이나 이런 걸 등록할 때 위탁대행업체에서 모든 서류를 꾸며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번호판을 가져갈 때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지금은 정리 중이고요. 현재는 그 시스템도 많이 보완이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신경 써서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잘 하는 거네, 사고가 없으니까.
주차문화과에 부설주차장 위반자에 대한 걸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부설주차장이 위반이 되더라도 그때만 자기네가 깨끗이 정리하고 사진만 찍으면 다 허용이 되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주 위원 그렇지는 않기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시정을 하고 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전수조사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용주 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나 투입이 됩니까?
뒤에 팀장 몰라요?
○주차운영팀장 방숙영 주차운영팀장이고요, 저희가 4명이 2개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팀장이나 과장이나 그 현황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모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을 그때만 시정을 해서 그때만 넘어가면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을 적에는 영등포구 예산에 수입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지를 않을 때는.
그런데 그때만 사진을 찍어서 차 들여놓고 한 달이건 열흘이건 일주일이건 지나면 또 다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것은 좀 연구를 할 일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상습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라는 뜻으로 알고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세수도 늘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기 전에 이규선 위원님의 추가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도시안전과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고 있는 CCTV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만 화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200만원 화소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300만 화소가 아니고요?○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 같으면 웬만한 건 거의 다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범이든 교통이든 청소관련 무단투기나 이런 게 거의 다 뚜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200만 화소만 돼도.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200만 화소면 거의 잘 보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신 박정자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가스타이머 부분, 가스타이머 1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6,000원 정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7만원 정도 한답니다.
○이규선 위원 개당 7만원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이러면 아까 박정자 동료 위원께서는 영등포구 전 세대를 해 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에 보충질의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적극적인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스타이머를 설치할 때 세대수를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박정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분명히 전부 다 해 주라고, 알고 계시는 동에서 어떤 어르신께서 올려놨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가스타이머를 전 세대에 다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예”라고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니,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검토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개당 7만원 같으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추후에 박정자 위원께서 다시 한 번 질의했을 때 어느 정도 세대수를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하고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주셔야지 무조건…….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차문화과 박봉근 과장님께 유승용 동료 위원과 권영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낮에는 분명히 우리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예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인 유승용 위원께서는 분명히 저녁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이이야기 했었다고.
속기에 보면 분명히 박봉근 과장님께서 “예”라고 했었다고요.
지금 말 그대로 저녁에도 유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주변에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는.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동료 위원이신 유승용 위원께서 낮에도 하고 밤에도 계속해 달라고 할 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라고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그런데 밤에는 낮에처럼 유예를 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녁때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고 하나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히 낮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식당 인근 주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까 유승용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과장님께서 “예”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저녁 시간 때도 낮 시간처럼 그렇게 유예를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밤에는 하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낮에 같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을 자꾸 추상적으로 답변을…….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국장님이. 물론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저희도 그 요구가 많아서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녁때도 하는 구가 제 기억상으로 한 3개 구 정도만 있더라고요, 낮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특정 지역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 민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검토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이의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는, 속기 기록도 한 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까 유승용 동료 위원님께서 밤에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과장님은 잘 이해를 못 하셨는지 몰라도 분명히 “예”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 밤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보충질의했던 부분이고 방금 가스타이머 같은 경우 7만원이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답변해 주실 때는요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 구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협치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꼭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추가 발언 해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보충질의도 되고요, 민원이기도 한데요.
하수도는 치수과잖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보도는 도로과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영등포동 618-85번지 배스킨라빈스 건물입니다. 거기 집주인의 건물 자체에서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요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하더라고요. 겨울에는 거기가 얼어요. 얼어서 그 밑의 하수구를 건물과 도로 사이를 밑에 공사를 해서 뚫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그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거긴 개인 재산도 있고 구…….
○치수과장 박송한 그 문제는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씩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겨울에는 동결로 인한 주민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능하면 유도 배수를 해서 저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의 키워드 중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폭염도 있어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요.
저는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포장도로 정비, 소파 보수 공사 연간단가가 18개 동에서 16억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의 중요성이라든지 주민의 욕구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도로 쪽의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굉장히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는데요. 도로를 정비하고 또 보도도 마찬가지로 정비하고 나면 그다음에 불량률이라든가 공사의 미비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A/S는 몇 년인가요, 1년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3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미영 3년이요?
○도로과장 김병갑 보도 포장은 2년까지 하자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아스팔트도 큰 구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구역이 들어가면 엉성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 점이 안타깝고 사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영등포에는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구 도심이다 보니까 나무의 생육과 관련해서 뿌리가 뚫고 올라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락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맞지를 않아서 틈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성들 하이힐 신는 분들은 보행 중에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거기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보도블록을 할 때요 A/S가 2년인데요 혹시 공사 실명제 같은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공사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도입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실명제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 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된 게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보도 같은 경우도 20년 주기로 손본다 치더라도 저희가 1년에 정비하는 게 한 1% 남짓, 한 1.1, 2%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위원장님, 늘 노력해 주시는데 예산의 확보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A/S 기간이 2년인데 불량률이라든가 문제가 많게 되면요 우리가 입찰에서 패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입찰 금지 이런 규정도 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입찰 규정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요, 저희들 하자기간 내에는 1년에 2차례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 분들이 하자보수예치금도 예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일어나는 불량률은 다 치유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오래 되다 보니까 가로수 손상으로 인한 돋움 현상, 또 아니면 지반의 장기 압밀침하 등으로 인해가지고 틈새가 벌어지는 이런 경우들은 하자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희들 유지관리를 통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요 구 도심이기 때문에 오래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신설 보도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률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입찰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재입찰 금지 같은 조례를 우리 영등포구에서 상정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 관리를 위해서요.
이게 시설을 하고 신설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맡아 하시는 업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영등포구가 특히 도로나 보도에서 타구와 비교가 될 정도로 열악하고요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한 번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다 제반사항이 입찰 제한조건도 다 되어있는 사항이고 하자부분에도 계약법 상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10년 정도만 운영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업체가 신뢰 있는 시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의도 자전거 길은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수요자 전수조사.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수요자 전수조사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여의도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응답을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위원장 박미영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요 행정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업무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의도 윤중로는요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자기 생존에 대한 본성에 의해서 절대 거기 이용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쌩하고 지나가는데 그 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다 이용하십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윤중로 같은 경우는 교통 정체를 만드는 원인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땅이죠. 양쪽의 두 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윤중로 부분은 그래서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 또 여기 지나가시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번 부탁드리고요. 꼭 책임감 가지시고 이번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이형삼
도시안전과장 , 이대춘
도로과장 , 김병갑
치수과장 , 박송한
교통행정과장 , 김애영
주차문화과장 , 박봉근
안전기획팀장 , 전민기
재난관리팀장 , 김성수
민방위팀장 , 양근태
통합관제운영팀장 , 김상수
주차운영팀장 , 방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