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22.09.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6건의 보고와 1건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재위탁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의 제17조의4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28일부터 2027년 7월 27일까지 5년입니다.
「영등포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이어서 상정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및 자자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신청 접수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예산 예비비 2억 1,42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1,3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022년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신규 채용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노트북 임대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28명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관내에 총 18개 동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청 건수가 많은 동은 2명씩 배치를 했고요. 인원수가 적은 데는, 비교적 괜찮은 데는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각 동별 배치현황은 제가 따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2명씩 배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 자료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차인영 위원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17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있는데 이 17대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8개 동인데 거기에 1대씩 배치를 했고요.
●차인영 위원 1대는 부족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대 부족한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노트북이 일부 있으니까요.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한 곳을 제외한 주민센터에 다 지금 배치된 노트북 개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임대입니다.
●차인영 위원 렌털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1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 출신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 자녀 제한을 기존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고,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 자녀를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변경하였으며 다른 조례에서 사용 중인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의 대외적인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 학자금 대여 대상 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학자금 대여 대상 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변경을 해드리는데 대여금액은 어느 선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 줄 수 있는지.
●청소과장 이의섭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명까지 자금을 대출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을 저희가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연 무이자고, 퇴직할 때는 전액 상환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우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이 상당히 충분합니다. 8억 8,000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한 6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연 5명밖에 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1,400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350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좀 더 남는다면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장학금까지 지급하게 하려면…….
●남완현 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 경우에.
●청소과장 이의섭 아마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가, 이 기금 조례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의 총칙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의 이행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차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 신축이나 지하철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영등포구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량은 지난해에만 594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하수처리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23억원에 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발생 현황 신고 및 활용계획 수립·이행함으로써 유출지하수 발생 대응에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주기를 설정하여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과 환경성 제고 및 지속적인 수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차인영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유출지하수 관리 및 물순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출지하수의 발생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유출지하수의 수질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물순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사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각 대상별 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환경교육과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환경교육 기여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의 환경 인식 확대에 따른 다양한 환경교육 요구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정책위원회의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 확대 및 환경보존·개선에 관한 사업 발굴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재정지원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범위를 구체화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선도적 환경정책을 시행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영등포구의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환경문제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정책위원회의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구 단위의 선도적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늘어나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확대가 있는데 심의·자문 범위 확대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기능이 심의·자문만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심의·자문뿐만이 아니고 실천사업 발굴이나 또 실천사업 발굴에 따른 시행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걸로.
●유승용 위원 위원회 기능은 어떻게 확대해요?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회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천사업 발굴과 그 사업 시행에 따른 참여까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는데요?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20명이면 인원이 많은데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도 상위법 조례에 따라서 20명 규정을 맞췄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원회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우리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환경운동을 한다든가 체계적인 마케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선도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 계획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각종 상위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서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또 환경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 환경교육에 대한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관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위원회에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조항이 게재된 거고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구청장이 자문을 해 줍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아닙니다.
●최인순 위원 이 내용에 구청장은 자문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최인순 위원 자문할 수 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최인순 위원 제가 타구 조례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서울시 25개 중에 15번째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5번째 저희 조례에만 구청장이 자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문을 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책위원회에.
●환경과장 신희순 정책위원회에, 지금 내용도 구청장님이 정책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문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써 있어서요.
●환경과장 신희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의견을 묻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오타가 있다고요. ‘자문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저한테 자료가 다른가 본데요.
●최인순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아, 예. 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야 되는데 자문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은 자문을 구하는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타가 나서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더 이상 뭐…….
●최인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만약에 자문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구할 수 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바꿔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자문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다로 되어 있어서 이것 자체에 크게 모순은 없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읽었을 때 주술관계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저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은 구할 수 있다로 했는데 최종 그렇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돼요.
●위원장 이성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환경교육센터를 별도의 기관으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내부에 둔다는 의미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각 자치구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교육센터 지정권자가 서울시장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양이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지정이나 위탁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것인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환경교육센터는요 법이 개정돼서 광역환경교육센터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로 나눠지는데 서울시는 광역센터만 관리하고 지자체에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6조의 환경교육 지원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교육기관에 지금 나가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보통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관한 환경교육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교육전문가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학교의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강사로 배치돼서 나가고 있고요. 참고로 그 부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무보수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자원봉사로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여기 강사 파견 이 부분도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 환경과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인증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은 환경교육을 시키면서 한쪽은 관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위탁하는 데서 하고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조례 제정이 되면 이 부분도 다 한 곳에서, 한 교육기관에서 파견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권역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와 경기권역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총 8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의 명소화ㆍ고도화를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열린 총회에서 기존 행정협의회의 규약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에 개정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제4조 행정협의회 임원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기능 중 수질 향상에 대한 내용 추가, 제17조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양천·명소화 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내용에 있어서 기 ’21년도 8월 31일 안양천이 서울권이나 경기권이나 이미 협약이 돼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협약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금년 3월 24일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협의했다 그런 내용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임원 구성 변경,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을 많이 변경시키는 거예요, 임원들을? 이거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4조에 보면 ‘회장은 1인으로 둔다’ 했는데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임원으로 둔다’ 그것을 변경안을…….
●유승용 위원 임원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임원으로 두게 되면 상근직들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상근직?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여기 협약에 청장 및 시장들 중에 회장직으로…….
●유승용 위원 임원이 되면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냐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상근직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가 부담이 되는 건데 경비 부담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7조에 보면 경비 부담은 8개 자치단체장 균등하게 나눈다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 면적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균등하게 나눈다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국가하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면적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8개 단체장들이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안양천이 명소화되고 고도화돼서 수변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이번에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9조에 6번에 안양천 수질 향상 및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위한 하천 준설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번 내용도 있는데 지금 안양천에 예전과 다르게 많은 환경이 조성돼서 진짜 1m 넘는 그런 큰 잉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수천마리가 있고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양천 범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상당한 파손들이 오고 있어요.
어차피 명소화하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심어서 조경도 괜찮기는 한데 넘쳤을 때 범람에 방해요소가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재배치하실 때에는 좀 더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게 하시고, 한 예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구로구 쪽이 훨씬 잘해 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보려고 하니까 혹시나 다니시면서 다른 타구에 잘 돼 있는 조성과 환경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이번에 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이 전임 구청장께서 국가정원 등록을 추진한다는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 2021년도에 8월 30일날 설립이 돼서 2023년도부터 경기도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고도화사업 시행을 위해서 MOU를 체결할 때 서로 서울 8개 자치단체장들이 노력한 다음에 2026년 3월에 국가하천 등록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올해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는 2021년 8월 30날 8개 단체장들이 협약을 했고요. 추진은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시비 목표로, 구비 포함해서 각자 추진을 하고 기본계획을 2023년도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국가하천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MOU 체결…….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추진된 것은 8개 자치단체가 협약되어 있는 사항까지만 추진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추진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산 부분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비를, 지방재정 자원들은 없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전체 MOU를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국가 재정비를, 국비를 타오는 걸로 국회의원들이나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한 추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손해배상(산)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과 소속 환경공무관이 2018 년 9월경 대형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는 부상을 입음에 따라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일부 패소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소송배상금은 총괄부서인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건개요를 보면 2020년 사고가 난 것이죠? 손해배상 처리를 산재로 처리하였습니까, 이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최초에 산재로 처리했고요. 산재로 해서 한 5,700인가를 치료비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환경공무원이 사고가 나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내용은 재판하고 그동안 노동능력으로 봐서 30.8%가 법원감정결과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4억 5,000만원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유승용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청구취지에 있어서 원고에게 4억 4,665만 3,49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연이자까지 지급해라 그렇게.
●청소과장 이의섭 청구취지가 4억 4,000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급한 것은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한 50% 정도 본인 부주의하고 과실을 인정해서 절반 정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금액에서 절반 50%?
●청소과장 이의섭 예, 청구취지가 4억4,500만원이었는데 그것에 절반 정도.
●유승용 위원 이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52만 5,111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2018년 9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다음부터는 완전 지급하는 날까지 12%를 계상해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2억 3,500만원이…….
●유승용 위원 여기에서 소송비는 50% 원고가 부담해라 해서 변호사 수임비나 기타부대 소송비용은 50% 부담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50% 부담하라는 것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것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왜 이거 50% 지급 안 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전체 소송비용 100에서 50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50하고 피고가 50 하라는 거니까…….
●유승용 위원 각자?
●청소과장 이의섭 예, 예전에 판결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는데.
●유승용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 확보율을 2억 7,620만 662원 이것을 확보해서 지급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출 금액에 2억 7,562만 5,927원 지출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그것은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날짜가…….
●유승용 위원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최대한 저희가 지급하는 날짜를 역산해서 계산하고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한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줬으니까 저희가 당초 50일을 예상했는데 45일 만에 줬다고 하면 그 이자만큼 덜 준 거죠, 예비비 확보는 했다 하더라도.
●유승용 위원 그럼 지급한 날짜가 언제예요? 전액 지급한 날짜가.
●청소과장 이의섭 6월 17일날 지급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2022년 금년도 6월 17일?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유승용 위원 배상금 지급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승인을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급 전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받고 지급해야 맞는데, 사전에 지급하고 지금에 와서 승인을 받으면 이것은 잘못된 집행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비비는 원래 집행이 사전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사전에 와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때 먼저 보고를 못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는 돈이 2억이 넘는 돈인데 물론 사고로 인해서 했지만 즉시 와서 사전 보고를 하고 예비비를,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불의의 재난이나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다가 모자랄 때는 불요불급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급하기 전에 금액이 크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크니까 사전에 와서 동의를 받고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처음에 소송하신 분이 원하는 금액은 2억 3,000이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최초 청구취지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3,100만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3,100만원으로 들어왔다가 원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해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나중에 소확정을 해서 4억 4,500이 손해배상권이다 해서 4억 4,500 정도가 소로 확정이 됐는데 진행과정에서 저희도 공방을 했죠. 본인 부주의와 본인 과실도 있다 해서 결국은 법원에서는 본인 과실도 50% 있다고 해서 절반 정도 판결이 난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 제출할 때는 3,100만원이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3,100만원만 주면 해결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아닙니다. 맨 처음에 법원 손해배상권은 소 제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소 제기를 해놓고 법원에서 신체감정 요청을 합니다. 신체감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그러면 이 병원 가서 신체감정을 해라 해서 신체감정을 해서 손해배상권 전체 청력 손실로 인한 금액, 위자료 전체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산정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소 확정을 해서 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남완현 위원 제 생각에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어차피 이분이 다쳐서 거기에 맞는 준법, 합리적인 금액이 나올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구청에서도 자문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굳이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확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소모적으로 재판하고 뭐해서 결국에는 배상액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더 지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이 계속 나가니까 이런 사항에 소모적인 것은 조금 미리 생각하셔서 하시면 구비도 줄어들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하면, 어제도 SK뷰에서 대공방공진지 때문에 얘기하라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재판 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행정소송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이 오고 가서 참 보기가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뭐 하면 그러면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제 말의 요지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잘 타협이 돼서 서로 간에 감정싸움 없이 하는 방향으로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워낙 원고 측에서는 사실은 이 판결이 어떤 사전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 부주의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나 판례 방향성이 사회적약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4억 4,000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우리 반반해서 줄게’ 이것은 사실 공무원이 확정된 채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심 끝나고 저희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바로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급 법원까지 항소를 제기했다면 미리 배상금을 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손해배상(산)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1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통행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추진된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 관련 설계용역 중 이동동선 단축에 따른 계단 및 경사로 형식이 변경되어 신속한 공사 발주를 통한 지역주민 및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2022년 5월 예비비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0월 중 공사준공 예정 후 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예산 예비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5,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청자 889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2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제안된 내용입니다.
해당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2005년 12월 22일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 미추진되고 있던 구역이었으나 2019년 3월 12일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주거용도의 연면적이 최대 50%에서 90%까지 완화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지난 2020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일 상정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주거용도 연면적 완화를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1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접수, 2021년 9월과 2022년 2월에 각각 시·구합동회의와 사전 자문회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오늘 법정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도심 환경정비 및 활성화 실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김성화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계획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정비계획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사업계획이.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주거비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지침에 따라서 지금 주택비율이 늘어서 사업성도 올라갈 것 같고 자세한 계획은 잘 된 걸로 생각됩니다.
●유승용 위원 주택비율을 많이 줘가지고 또 용적률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주 심플하고 아주 영등포시장로터리의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사업이 되는 건데 아무튼 잘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이 171세대가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예.
●유승용 위원 이것은 서울시 시프트사업으로 들어가는,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죄송합니다. 다시, 끝부분이 안 들려서.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세대 규모가 118세대 규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공공주택 말씀하시나요?
●유승용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공공임대주택 171세대,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서 분양을 147대 하고 임대주택이 171세대.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171세대, 예.
●유승용 위원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거냐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그렇죠, SH공사.
●유승용 위원 서울시…….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SH공사 통해서.
●유승용 위원 이 관리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SH공사.
●유승용 위원 SH가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면적은 비중이 어떻게 비중을, 면적에 대한 비율.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공공주택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자료를 저희가 배포해드린 것의 10페이지에 있으신데요. 공공주택 200세대 이상 40㎡ 이하는 30% 이상, 아니면 전체 세대 수의 5% 이상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 기준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이게 법적 기준입니다.
●유승용 위원 법적 기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행정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여기가 지역은 영등포동으로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자꾸 영등포동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영등포동이 커가면서 점점점 고층아파트가 되면 세대 수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교통신호체계를 잘 함께 조화롭게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등포동 동주민센터라고 합니다, 자치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가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협소해갖고 대기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기다릴 때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구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반영하셔서 거기도 이번 기회에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아서 거기도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갖고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예, 현황이나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