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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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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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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의회의 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과 11월 20일에 개회되며,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결정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의결.선임.동의.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에는 현재 운영.행정.사회건설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