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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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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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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자, 지역대표자 및 갈등조정자, 행정감시자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내부조사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 영등포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구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구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구정 질문과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구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