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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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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