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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42 | 의안번호 | 0090096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규선 의원 외 3명 | ||
| 공동발의의원 | 이규선 신흥식 이순우 박현우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행정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3.02.16 | 상정일 | 2023.02.20 | ||
| 처리일 | 2023.02.20 | ||||
| 관련 회의록 | 제242회 행정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상정일 | 2023.02.21 | 처리일 | 2023.02.21 | ||
| 관련 회의록 | 제242회 본회의 제2차 |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_일자리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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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2023.02.22 | 공포일 | 2023.03.02 | 공포번호 | 1598 |
| 메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