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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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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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사업,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위탁(안 제5조 ∼ 제7조) 라. 지도·점검, 표창,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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