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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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14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전문 개정(안 제1조)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지급대상 확대(안 제3조) 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범위를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로 구체화(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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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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