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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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145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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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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