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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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3.11 | 조회수 | 17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1. 제안이유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용어 사용의 긍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안 제6조) 나. 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 heather9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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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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