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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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164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5조~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안 제7조) 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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