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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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5.23 | 조회수 | 73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어, 우리 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617, 이메일 : kensu76@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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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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