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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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9.03 | 조회수 | 8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7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는 아직 독자적인 식생활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노인, 취약계층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생활교육 추진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지역 농·축·수산물 활용 촉진,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천 등 지역사회 차원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돕고, 구 차원의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식생활교육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식생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구민 모두가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종사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heather9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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