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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1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9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위원회의 심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전문가 자문, 상담 교육 및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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