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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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194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신설하고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함.(안 제4조) - 심의대상 범위를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으로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 - 심의대상 중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함.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함.(안 제11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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