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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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11.08 | 조회수 | 1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7 - 3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안 제5조) 다.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 등(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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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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