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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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관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CCTV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4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 준용을 명시(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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