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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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12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제4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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