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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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15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2. 주요내용 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사업(안 제5조) 나. 보호기간 연장(안 제6조) 다. 자립지원센터 등(안 제7조) 라. 자립지원협의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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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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