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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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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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련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50, 팩스: 2670-3612, 이메일: 2025120506000@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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