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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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3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 19와 증상이 유사한 동절기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약자 및
2. 주요내용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 및 감염취약 계층의 주민들에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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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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