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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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7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가. 악취실태조사(안 제4조) 나. 지도감독(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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