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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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