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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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14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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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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