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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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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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권을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민의 정상적인 사용이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공정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권의 부정 취득 및 판매 등 금지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사용권의 부정 취득 및 판매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근거 신설(안 제11조제1항제4호) 다. 무단으로 양도 또는 대여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향후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후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2, 이메일: myour771@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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