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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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3.11 | 조회수 | 2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및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중 보건소 진료비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 heather9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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