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08 | 조회수 | 9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풍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근로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7조 ~ 안 제8조) 마. 구매 협조 요청, 공표, 표창(안 제9조 ~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