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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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08.24 | 조회수 | 17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부부의 날 기념사업(안 제3조) 다. 유공자 표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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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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