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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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13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안 제3조 ~ 제4조) 다.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장학생의 정원(안 제5조 ~ 제7조) 라. 장학금액 및 지급정지 등 규정(안 제8조 ~ 제10조) 마.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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