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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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17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에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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