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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로서, 다양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중요한 행사임.
나. 영등포구에서도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
다.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산 지원 및 신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민속행사 실시방법 (안 제5조)
라.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6조)
마. 지도 및 감독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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