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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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4.03.24 | 조회수 | 20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단체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시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2조) 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20조) 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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