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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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02.09 | 조회수 | 20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의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능동적 사회주체로의 역량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교육장소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로의 진입 촉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7조) 나.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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