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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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2.19 | 조회수 | 137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나.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사업 추진,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안 제7조 ~ 제8조) 바. 사업종사자의 비밀엄수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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