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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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15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마. 위원회 회의 등 운영(안 제9조~제12조) 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 (안 제13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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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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