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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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8.14 | 조회수 | 19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라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한 구민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맞추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소독의무, 소독 실시 권고(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라.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설지원(안 제6조 ~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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