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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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04.05 | 조회수 | 19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8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구 주요 환경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다.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임기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위원장 및 위원회 회의 등 운영사항 규정(안 제8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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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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