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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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13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 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설 (안 제5조)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추가 (안 제17조) 다. 준용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4조)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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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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