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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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9.03 | 조회수 | 9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8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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