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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0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 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함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 명: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5조∼제9조)
마.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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