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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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전문에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의 홈페이지 공개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안 제5조) 다.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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