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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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108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지원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예산의 이월 및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특별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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