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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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4.03.24 | 조회수 | 184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마.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 재정, 우선구매 촉진, 구세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6조) 사.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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