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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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145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마. 기초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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