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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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0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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