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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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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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다. 책무,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안 제4조 ∼ 제6조)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7조 ∼ 제8조) 마.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 제10조) 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운영(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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