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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3)

. 책무,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안 제46)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78)

.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10)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운영(안 제111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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