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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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28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명시 (안 제1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 규정 (안 제5조) 다.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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