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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2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9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1.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채용심의위원회(안 제4~8)

. 채용(안 제9~17)

. 채용심사(안 제18~24)

. 채용점검위원회 및 채용공정성관리(안 제25~29)

3. 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10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02-2670-3552, FAX: 02-2670-36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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