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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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11.08 | 조회수 | 20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 -16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 공개(안 제4조, 안 제7조) 다.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안 제5조 ~제6조) 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처리, 해체·제거·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등 지원(안 제8조 ~ 제10조) 마.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안 제11조) 바.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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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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